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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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다른 자재,
바꿔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본 바닥재와 실제 우리 집 자재가 다르다면, 법이 정한 변경 조건을 지켰는지부터 따져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2분 읽기

01견본주택 자재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을 때 견본주택에 쓴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은 이 자료를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02바꿀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자재 생산업체 부도로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쓸 수 있습니다.
  • 이때도 원래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다른 자재를 쓰려면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03직접 확인하는 방법

  1. 분양 카탈로그와 계약서적힌 자재 브랜드와 등급을 확인합니다.
  2. 시·군·구청 열람 요청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영상물 열람을 요청합니다.
  3. 변경 안내 여부자재 변경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실제 시공 사진자재 라벨이 보이게 사진을 남깁니다.

04등급만 낮고 쓰는 데는 문제없다면

같은 질 이상으로 바꿨는지,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자재 이름이 없어도 분양안내서,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영상물로 약속된 사양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는 10년이고, 시설공사는 공사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달라진 자재, 함께 확인해보세요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되며, 소송 참여는 따로 신청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출처: 주택법 제5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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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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