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런 상황이라면 읽어보세요
-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어요
- 건물 등기는 됐는데 대지권 등기가 비어 있다고 들었어요
- 전세나 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등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 조합에 물어봐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만 들었어요
02등기가 늦어지면 생기는 일
등기는 이 집이 누구 것인지 공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파는 일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도시개발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될 때까지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과 매매가 함께 막힙니다.
기억할 점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등기가 끝나는 시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03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입주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졌는지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우리 단지의 사업 방식재개발·재건축인지 도시개발사업인지에 따라 등기 순서와 책임을 따질 상대가 달라집니다.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업 이름과 사업주체를 확인해보세요.
- 지금 등기 단계인터넷등기소와 지자체 고시로 확인합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04등기가 끝나기까지의 순서
사업 방식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 준공인가
- 사업시행자의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
- 이전고시 (지자체 공보에 고시)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 촉탁 또는 신청
- 등기 완료
도시개발
-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
- 60일 이내 환지처분
- 환지처분 공고
- 공고 후 14일 이내 등기 촉탁 또는 신청
- 등기 완료
05직접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우리 집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지, 갑구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지 봅니다.
-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단지 이름과 함께 이전고시 또는 환지처분을 검색합니다. 고시가 아직 없다면 그 앞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 조합이나 시행사 문의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다음 단계는 언제로 예정돼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06혼자보다 함께 검토하면 좋은 경우
등기 지연은 같은 단지의 여러 세대에 함께 생기는 문제라, 세대들이 자료를 모으면 지연 기간과 사유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일반분양자인지 조합원인지, 분양권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대별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88조, 도시개발법 제40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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