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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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등기지연 집단소송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전·대지권 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느 등기 단계에서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입주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어요

건물 등기는 됐는데 대지권 등기가 비어 있다고 들었어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인데 이전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잔금은 다 냈는데 등기가 없어 대출·매매가 막혀 있어요

한눈에 이해하기

등기지연,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등기는 세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돼요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것 — 이전고시(재개발·재건축) 또는 환지처분(도시개발)

  1. 1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요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진행]

  2. 2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의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바뀌어요 [계약자가 신청 · 사업시행자가 서류 제공]

  3. 3

    대지권등기

    땅에 대한 권리가 내 집에 붙어요 [건물만 되고 이것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막힌 곳은 크게 두 갈래예요자세히 보기

같은 '미등기'라도 A와 B는 상대방도, 청구 내용도 다른 사건이에요.

"등기가 안 나와요"

A재개발·재건축 단지 (막힌 곳 — 이전고시가 나지 않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음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총회에서 부결됨

조합 내부 분쟁, 서류상 명의 불일치

→ 주로 조합을 상대로 한 지연 손해배상

B도시개발·택지개발 단지 (막힌 곳 — 환지처분·준공인가가 나지 않음)

건물 등기는 났는데 대지권만 없음

지연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단지마다 사업시행자가 달라 상대방 확인이 필요

→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가 중심이 되기도 함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청구하는 사람

분양계약자 (일반분양 계약자 또는 계약자 지위를 이어받은 분)

등기 이행 + 지연 손해배상
상대방

사업시행자(조합) (등기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곳)

[상대방이 되기 어려운 곳]: 시공사 —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계약과 사업 구조에 따라 확인해요

ⓘ 조합원은 조합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위치라, 일반분양자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부터 '늦었다'고 볼까요자세히 보기

출발점은 입주안내문에 적힌 '입주지정기간 말일'이에요.

  1. 1

    입주 시작

  2. 2

    입주지정기간 말일(입주안내문에 적힌 날)

  3. 3

    이행기(여기부터 지체 책임)

  4. 4

    현재

등기에 통상 필요한 기간 — 하급심은 약 1년으로 본 사례가 많아요

지체 기간 — 이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

ⓘ 대법원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며,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요.

손해액은 어떻게 검토하나요자세히 보기

손해 항목과 지체 기간, 책임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분양대금과 지체 기간

계약상 의무와 실제 지연 기간을 확인해요.

지연으로 생긴 손해

대출 이자 차액 등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손해를 검토해요.

책임 범위

지연 원인과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계산식이나 보장 금액은 없어요.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1. 01입주지정기간 말일이 언제인지
  2. 02어느 등기 단계에서 막혔는지
  3. 03일반분양자인지, 조합원인지
  4. 04조합의 지연 사유와 재산 상태
  5. 05같은 단지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20년하자소송 경험
31만+수임 세대
4,000억+누적 판결금
423만원세대당 평균 판결금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01

입주안내문·등기부로 지체 시점 계산

입주지정기간과 현재 등기 단계를 확인해, 언제부터 늦어진 것인지 먼저 따져봐요.

02

A·B 갈래 구분

재개발·재건축형인지 도시개발형인지 나눠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정해요.

03

불리하지 않은 원고 구성

일반분양자·승계인·조합원을 구분해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구성해요.

사전 제보 · 함께 검토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01 내용 남기기→02 자료 확인→03 진행 여부 안내
사전 제보하기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분양계약서(또는 권리 승계 서류)

입주안내문(입주지정기간 기재)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잔금 납부 영수증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등기지연 자주 묻는 질문

Q.등기가 늦어지면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는지, 지연 사유가 누구의 책임 영역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전 제보해 주시면 단지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Q.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는데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셨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조합원인지 일반분양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우리 단지가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단지명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등기지연 · 사전 제보(1차 접수)

우리 단지 등기, 함께 확인해보세요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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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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