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피해 사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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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실제 공간의 차이뿐 아니라 분양 당시 안내와 서명한 확인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잘 모르거나 자료가 없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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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 01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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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